재판으로 이혼이 확정된 뒤 신고 절차와 방문 요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신고 시 누가 방문해야 하는지와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절차를 미리 알고 가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이혼 신고 방법과 방문 기준 이혼은 법원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행정 절차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할까 이혼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접수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신고가 이루어지며, 해당 서류가 이혼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하는지 여부 재판을 통해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혼 신고를 위해 부부가 모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 쌍방 중 어느 한 명만 관할 기관에 방문해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때문에 “혼자 가도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상 이혼 신고 단계에서는 단독 방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협의이혼 신청과 이혼 신고의 차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 신고입니다. 두 단계는 방문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 부부가 반드시 함께 방문해야 함 각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이혼 신고 판결 또는 조정으로 이혼이 이미 확정된 이후의 행정 절차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해도 가능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이혼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이혼 신고를 할 때에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문 정본 또는 조정조서 정본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신고서는 미리 다운로드해 작성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