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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이혼이 확정된 뒤 신고 절차와 방문 요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신고 시 누가 방문해야 하는지와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절차를 미리 알고 가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이혼 신고 방법과 방문 기준 이혼은 법원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행정 절차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할까 이혼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접수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신고가 이루어지며, 해당 서류가 이혼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하는지 여부 재판을 통해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혼 신고를 위해 부부가 모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 쌍방 중 어느 한 명만 관할 기관에 방문해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때문에 “혼자 가도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상 이혼 신고 단계에서는 단독 방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협의이혼 신청과 이혼 신고의 차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 신고입니다. 두 단계는 방문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 부부가 반드시 함께 방문해야 함 각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이혼 신고 판결 또는 조정으로 이혼이 이미 확정된 이후의 행정 절차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해도 가능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이혼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이혼 신고를 할 때에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문 정본 또는 조정조서 정본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신고서는 미리 다운로드해 작성해 ...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서식 안내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때 사용하는 상고장 기본 구조와 작성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날짜 등을 본인 사건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면 상고장 형식을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 상고장 작성 예시와 활용 방법 민사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은 단순한 의사표시 문서이지만,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보정명령이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 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장의 기본 구성 이해하기 상고장은 크게 당사자 표시, 사건 표시, 상고취지, 상고이유, 첨부서류, 작성일자와 서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항목은 정해진 순서와 표현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불필요한 설명은 배제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당사자 표시 문서 상단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상고인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되고, 피상고인은 항소심에서 승소한 피고가 됩니다. 상고인(원고):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 피상고인(피고): 이름과 주소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 사건 및 판결 표시 어느 법원의 어떤 사건에 대한 상고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을 담당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 선고일을 명확히 적고, 판결정본을 수령한 날짜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고취지 작성 방법 상고취지는 대법원에 어떤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인지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원심 판결의 취소와 환송을 구하는 형태로 작성됩니다.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한다는 점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점 상고이유 기재 시 유의사항 상고장 제출 시점에 상고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으며,...